'故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차은지 2022. 8.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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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A씨가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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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A씨가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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