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농지법·수도법 위반'

윤경재 2022. 8. 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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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새로 꾸려진 민선 8기 단체장의 재산을 검증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경남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박종우 거제시장을 짚어봅니다.

박 시장이 부인 명의를 포함해 소유한 네 필지의 농지를 현장 취재했더니, 농지법과 수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 연초면 314㎡ 규모의 땅입니다.

8기의 가족묘가 조성돼 있습니다.

땅 주인은 박종우 거제시장과 형제 2명입니다.

이 땅의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농지입니다.

농지에 산소를 만들려면 자치단체로부터 '가족자연장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 시장과 형제가 이 땅을 산 건 2020년인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입니다.

[거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 조회되는 건 없네요. 이미 불법으로 쓰고 있는 데라서 원상회복이 사실 이뤄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애초에 묘지 조성 허가를 받을 수조차 없는 땅이란 겁니다.

이곳은 거제 주민의 생활용수와 조선소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연초댐과 직선 거리 1.3㎞ 떨어진 댐 상류 지역으로,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묘지 조성 등의 사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처음부터 애초에 안 된다고 주민들이 말렸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허가 날 것 같으면 이 골짜기 좋은 데는 전부 가족묘지로 다 만들었죠. 거제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텐데 자기는 법을 준수 안 하는데 거제시민이 누가 따를까요?"]

거제시는 지난해 4월에야 이 사실을 파악해 박 시장과 박 시장 형제를 수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3월 강제이행부담금 5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산소 자체는 허가 시도조차 할 수 없네요? 허가가 안 되니까?) 예. 저희는 고발 조치를 한 상황이고. 묘지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박 시장은 거제시가 기존 선산 가족묘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이장을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고, 지금 가족묘를 조성한 곳이 공원묘원 주변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종우/거제시장 : "공원(묘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기는 허가 나는 줄 알고 임시로 묘를 써놓고 다른 데 알아보고 하자…."]

박 시장은 가족묘를 다시 옮기기 위해 터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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