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보석 취소

민정희 2022. 8. 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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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열사 자금을 3천억 원이 넘는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사익을 위해 그룹 계열사들을 희생시켰다고 봤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년 넘게 끌어온 1심 재판의 결론이 내려지는 날,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삼구/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주주나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죠, 심려를 끼쳐서."]

법원은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을 통해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빼돌려,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금호기업이 인수하도록 했고, 5800억 원 상당의 금호터미널 주식 전부를, 금호기업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넘기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금호기업에 투자를 받고, 그룹 9개 계열사가 1300억 원을 금호기업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지배권 회복이라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또다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박 전 회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3명도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룹 모회사인 금호건설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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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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