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한 경찰관, 징역 1년6개월

이정민 2022. 8. 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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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4)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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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4)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홍수현 기자]

재판부는 "무엇보다 정 씨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 또한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려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 여성의 가방을 빼앗은 뒤 강제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피해자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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