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농지법 위반 의혹..딸까지?
[KBS 제주] [앵커]
앞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부적절하게 농지를 취득한 정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역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자녀가 소유한 농지도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인 약 3천800㎡ 면적에 콩잎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2018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1억 8천여만 원에 사들인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후보자가 아니었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충룡/제주도의원 : "지역주민이라든가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임대를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건 이 후보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후보자 딸 명의로 된 농지입니다.
당초 콩을 재배한다고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잡초만 무성한 상탭니다.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5년간 약 천㎡의 농지 2필지를 본인이 사겠다고 예약을 걸어뒀는데, 예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후보자의 30대 딸이 약 5천600만 원을 주고 해당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입 당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딸은 자신을 '농업인'으로 표기하고, 부모가 '30년 경력의 농업인'이라고 밝히며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KBS 취재 결과 딸은 회사원으로, 농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절대 투기성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본인 농지를 임대해준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서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일 뿐이라며 아예 빌려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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