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종헌 기자 2022. 8. 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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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 자료를 유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이 중사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정모씨가 17일 서울중앙지법 영상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소속 영관급 장교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정씨가 당시 공군 지휘부의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위해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법원은 앞서 특검팀이 ‘수사무마’ 녹음파일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군 검사들의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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