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망 왜곡'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어렵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담당 장교에 대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7일 기각됐다. 활동 기간 마감에 쫓기는 특검팀은 최근 피의자들에 연이어 구속을 시도하며 막판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정모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정 중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중령은 사건 당시 공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공군참모총장의 사퇴 압박에 대응하려고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하고,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유출(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 중령이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할 때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을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중령의 변호인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에서 판단해주신 것처럼 정 중령은 증거인멸 시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특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앞으로도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B변호사를 지난 15일 구속하기도 했다. 군법무관 출신인 B변호사는 공군본부 군검사들의 대화를 위조(증거위조)한 녹음파일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녹음파일을 근거로 공개한 녹취록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전 실장은 녹취록에 대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5일 활동을 시작해 지난 13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지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 오는 9월12일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 8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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