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 혹시 '깡통전세' 아냐?..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이처럼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와 다세대·다가구의 선순위 대출액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은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의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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