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신민정 2022. 8.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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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밤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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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정아무개씨(가운데)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밤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당시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부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보 담당 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엔(N)차 가해’”라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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