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또 마약' 에이미, 징역 5년 구형.."국내생활 못할까 봐 잘못된 선택"

이정민 입력 2022. 8.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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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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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에이미 [사진=뉴시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원심 때 구형(2년6개월)보다 높은 형량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다. 앞으로 매사 조심하고 신중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의 변호인도 "연예 생활을 하고 싶어하던 중 오 씨와 알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고 변론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 걸쳐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 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씨 측은 함께 기소된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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