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효력 정지' 법정 심문..이준석 직접 출정
[앵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첫 법정 심문이 열렸습니다.
비대위가 정당하냐를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부딪혔는데 쟁점들,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던 이준석 전 대표, 예고대로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여 심문 동안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먼저 최고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사퇴서 정식 제출 전까진 예고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상임전국위의 '비상상황' 판단도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정 지지율 급락 상황에서 당 대표의 6개월 징계와, 최고위원들의 잇단 사퇴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은 충원을 하면 되는데, 지지율까지 연계한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 임명안 등을 유튜브와 ARS 투표로 의결한 것을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인용 이후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갓 출범한 비대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된다면 반대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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