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망사건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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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안전밸트 미착용을 인지한 피고인이 시속 114km 속도로 질주해 사고를 유발한 것은 '의도적 행위'이고, 사고 후에도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등 미필적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하지만,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노력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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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안전밸트 미착용을 인지한 피고인이 시속 114km 속도로 질주해 사고를 유발한 것은 '의도적 행위'이고, 사고 후에도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등 미필적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하지만,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노력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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