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찬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강은 기자 2022. 8.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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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장 10년 추진
서울시 피해자 보호 등
내년부터 ‘원스톱 지원’

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법무부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했다. 스토킹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부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시설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 주거침입 위협으로부터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여성 2곳, 남성 1곳 등 총 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2024년에는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10월~2021년 3월 월평균 83건에서 2021년 10월~2022년 3월 월평균 652건으로 급증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도 2020년 267건에서 지난해 415건으로 함께 늘었다.

이보라·강은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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