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폭우 부실보도"..서울시의회 국민의힘, TBS 감사 청구

차유정 2022. 8. 17. 21: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방송 TBS가 최근 집중호우 사태 때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하는 등의 재난방송을 해야 합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시내가 폭우로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TBS가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이는 직무 태만이며 시 감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TBS 측은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오전 방송은 '재난방송 계획'에 근거해 시행된 합당한 조치로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BS 측은 재난방송 전환 기준은 시의 위기대응단계에 연동하는데 10일 서울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3단계까지 격상했던 비상근무체계를 2단계로 내렸고, TBS도 이에 연동해 재난 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 시 재난 방송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