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맞붙은 토론회..이재명 "비대위 결정 존중" 박용진 "원칙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7일 방송 토론회에서 기소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와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로 맞붙었다.
박 후보는 이날 광주KBS가 주관한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 후보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박용진의 원칙의 승리, 당원과 국민들의 상식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비대위에게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의견이 같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지난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당헌 80조 1항이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박찬대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 지도부가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방어했다. 그러면서 “(현 조항이) 과하다 생각했지만 (당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싸워가면서 (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에게 “축하드린다”면서도 “그런데 승리라고 할 건 없다. 싸운 게 아니니까”라고 비꼬았다.
박 후보는 “야당 탄압의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혁신위원장 김상곤, 혁신위원 조국, 우원식, 최인호 의원 등이 야당 탄압 루트를 깔아놨다는 말”이라며 “이 후보가 ‘논의를 중지하자’는 제 입장과 같이 했다면 깔끔하게 논란 없이 마무리 됐을 것”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학교에 빨리 가기 위해서 샛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둑들의 침탈 루트가 된다면 막아야 한다”며 “그때가 지금과 같은 ‘검찰공화국’이었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박근혜 검찰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나”라고 맞섰다.
박 후보는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탈당한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도 꺼냈다. 이 후보는 “(민 의원이) 민주당의 목표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탈당 1년 뒤 복당을) 예외 적용한다’는 당헌당규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원칙을 지켜 (탈당) 1년 뒤에 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농촌기본소득 지급 방안에는 뜻을 함께 했다. 이 후보가 전남 신안군 등 서남해안권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후보는 “굳이 농촌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말한다면 공감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가 원유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며 “소득원이 분명해지고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농촌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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