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 약탈 '부석사 불상' 일본 돌려줘야 하나..재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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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문화재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 측에 취득시효 개시 시점에 대해 1953년과 1526년 중 명확하게 정리 해줄 것과 일본법이 규정하는 점유취득에 대해 검토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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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문화재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7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의 보조참고인인 일본 관음사 다나까 세쓰료 주지승이 서면을 통해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재차 강조했다.
관음사는 측은 “종관이 1526년 조선에서 수행 중 불상을 물려받아 관음사에 봉안 했으며 1953년 현행 종교법인 관음사가 설립되며 이를 이어받아 10년 이상 평온·공연 하게 불상을 점유했기에 점유취득시효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시효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은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며 “문화재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해외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 측에 취득시효 개시 시점에 대해 1953년과 1526년 중 명확하게 정리 해줄 것과 일본법이 규정하는 점유취득에 대해 검토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부석사 측에는 불상의 불법적 탈취를 주장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26일로 정하고 양측의 명확한 설명을 기다릴 방침이다.
한편 1330년께 제작됐다가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에 의해 대마도 관음사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왜구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ysaint09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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