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살인사건 공동정범 인정..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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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표적인 미제사건이었던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1심에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었지만, 항소심에선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변호사 살인사건은 23년만에 영구 미제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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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지역 대표적인 미제사건이었던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1심에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었지만, 항소심에선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11월5일 아침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
하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며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20여 년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직폭력배였던 김 모씨가 방송에 출연해 사건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재수사 시작됐고, 결국 김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공소시효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범행에 가담했을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진 것이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공범인 손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는데, 손씨가 범행 과정에서 칼을 사용할 것을 안다는 것은 적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용인했다고 본 것입니다.
고경송 故 이승용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통한의 세월이 23년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지만 그래도 단죄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변호사 살인사건은 23년만에 영구 미제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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