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는 '사고'..비상 상황 아니다"
가처분 심리서 치열한 공방..최고위 결의 절차도 쟁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고 맞섰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심리로 17일 열린 가처분 심문의 핵심 쟁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할 만한 ‘비상상황’이었는지 여부였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두고 ‘궐위’가 아닌 ‘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사고에 불과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을 보면 궐위되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성범죄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은 ‘궐위에 준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이들이 최고위에 출석해 의결한 사안이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신의성실 원칙과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최고위원들이 언론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을 뿐 사퇴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게 아니므로 배 의원 등의 최고위 출석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상임전국위 의결과 비대위 출범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된 점, 유튜브를 통해 토론이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 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진행된 심문이 끝난 뒤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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