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 횡령' 등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 징역 10년

박찬근 기자 2022. 8.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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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3천300억 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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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3천300억 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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