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 횡령' 등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 징역 10년
박찬근 기자 2022. 8. 17.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천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3천300억 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3천300억 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뒤집고 23년 만에 '유죄'
- 솟구친 맨홀 뚜껑, 버스에 '쾅'…피해 속출
- 반경 2km에 기습 · 집중 폭우…마을 '쑥대밭' 됐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적 쇄신 국면 전환 위해 안 써”
- '손예진 부케' 받은 공효진, 10세 연하 케빈 오와 결혼
- 이상민 이혼 기자회견에 왜 최민수가?…뒤늦게 밝혀진 그날의 진실
- “6억 슈퍼카, 침수돼 100만 원에 팝니다…장식 쓰실 분”
- 'SNS 범죄 놀이' 표적 된 한국 차…이런 차 주로 노렸다
- '3D 프린팅'을 활용한 수술…두개골 열린 채 태어난 아기 살렸다
- 수능보다 많은 한국사 응시…늘어난 활용처에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