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당헌 80조' 유지 결정에 "이재명 방탄 무늬만 달라졌을 뿐"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8.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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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에 대해 원안(검찰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가능)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 대표, 그리고 당헌 개정까지 이재명 의원을 위한 '4겹 방탄'은 무늬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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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에 대해 원안(검찰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가능)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 대표, 그리고 당헌 개정까지 이재명 의원을 위한 ‘4겹 방탄’은 무늬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정치탄압, 정치보복이라며 위장막을 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죄가 있다면 수사와 처벌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민생 살리기’를 말하면서 정작 ‘부패 정치인 살리기’에만 골몰하는 것을 국민이 모를 거라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착각”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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