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뒤집고 23년 만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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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제주에서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송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변호사 살인사건은 23년 만에 제주 지역 영구 미제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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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년 전, 제주에서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송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99년 11월 5일 아침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여 년 만에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살인 교사 주장 김 모 씨(통화 내용) : 사실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 변호사를 그냥 혼만 내주라고 이렇게 오더(주문)를 줬어요.]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의 진술 등을 보면 범행에 가담했을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찰의 증거 중 상당수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져 살인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공범인 손 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는데, 손 씨가 흉기를 사용할 것을 알았다는 것은 적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용인했다고 본 것입니다.
취재진을 협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고경송/고 이승용 변호사 사무장 : (피해자 유족이 지낸) 통한의 세월이 23년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지만 그래도 단죄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변호사 살인사건은 23년 만에 제주 지역 영구 미제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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