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 룰' 손질.. 경영권 목적 지분 공시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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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일 때는 보유 목적 등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주식 대량보유보고(5% 룰)와 관련한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주식 대량 보유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시 '정정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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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일 때는 보유 목적 등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주식 대량보유보고(5% 룰)와 관련한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른바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주식 등을 5% 이상 신규로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또는 보유 목적이나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을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금융위가 실제 5%룰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 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주식 대량 보유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시 ‘정정 공시’해야 한다. 보고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계획 수립 전이라면 보유 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한 보고 시 현재까지 허용돼 온 ‘법령 상 예시 단순 열거’ 방식을 지양하고,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이후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엔 또 다시 ‘정정공시’를 해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사라졌을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실무안내서의 경우 보고 대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시장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가 깔려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올해 3분기 중 개정·시행하고, 실무안내서는 1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운영 성과가 저조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대량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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