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시던 친구에 둔기 휘둘러.. 20대女 징역 6년

이다온 기자 2022. 8.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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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5일 0시 30분께 자신의 집인 천안 두정동에서 또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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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5일 0시 30분께 자신의 집인 천안 두정동에서 또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가 달아나자 A 씨는 쫓아가 둔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고무망치다. 살인의 도구로 보기 어렵다. 또 검찰에서는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찔렀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의 상처는 가벼운 열상으로 장기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당시 행인 등의 제지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목격자도 있어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제정신 아니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친구 사이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됐다. 가슴 찢어지게 미안하다"며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술도 마시지 않고 입원 치료 받으며 자격증 따서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며 "자발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한반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A 씨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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