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전직 대통령 딸, 뇌물 몰수금만 1721억원..누구길래
스위스 연방정부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슬람 카리모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딸 굴나라 카리모바의 형사소송 몰수금을 반환하는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장녀 굴나라는 그 직위를 이용, 러시아 이동통신사 MTS와 빔펠콤, 스웨덴 이동통신사 텔리아 등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영업 허가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8억6500만달러(1조2296억여원)을 요구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굴나라는 또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뇌물을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돈세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리모프는 2016년 사망할 때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을 지냈다.
굴나라는 제네바에 머물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유엔 대표를 맡았다.
미국과 스위스 검찰은 2014년부터 이 사안을 수사했고 2019년 굴나라의 뇌물 사건을 기소했다.
스위스 외무부는 향후 굴나라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자산이 압수·추징되면 그 금액 역시 유엔 신탁기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리모프는 1990년 3월 구소련 시절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다. 1991년 독립 선언 이후 12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2000년 1월 재선에 성공했다. 2002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시켜 26여 년간 장기집권했다.
그러나 그는 2016년 9월 2일 지병인 뇌출혈로 수도 타슈켄트에서 사망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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