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금지기간 확대
강민우 2022. 8. 17. 20:27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유형을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한다.
17일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유형은 공매도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으로 거래소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95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금지기간이 하루 늘어난다. 바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106일) 늘었다. 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사전 예고를 이달 중으로 완료하고 IT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달 수익률 20%…브라질·印 펀드 날았다
- "맨유 인수하겠다"던 머스크, 트윗 4시간만에 한다는 말이…
- "나오자마자 1분 완판"…2030세대도 주식 팔고 채권 산다
- 외상 늘고 재고는 쌓이고…기업 현금흐름 나빠졌다
- 목표주가 줄하향 속 "상향종목 더 와닿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