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금지기간 확대

강민우 2022. 8.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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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유형을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한다.

17일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유형은 공매도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으로 거래소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95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금지기간이 하루 늘어난다. 바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106일) 늘었다. 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사전 예고를 이달 중으로 완료하고 IT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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