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유지했지만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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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 규정을 일단 유지하되 일부 조항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을 바꾸냐 마냐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자 절충안을 만든 것인데,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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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 규정을 일단 유지하되 일부 조항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을 바꾸냐 마냐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자 절충안을 만든 것인데,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 1항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SBS 여론조사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52.3%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37.5%보다 많았습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80조 3항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고쳤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사실관계 조사기관인 윤리심판원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인데,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고 매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던 여러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 구성을 보면, 징계 구제 결정에 당 대표와 지도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이재명 그룹에서는 "친이재명계가 실리를 챙긴 것", "정치적 판단에 의한 혁신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에 공소권을 더 남용할 빌미를 줬다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습니다. 당원들의 요구가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게시판에도 강성 당원들의 비판 글이 이어졌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친명계와 비명계의 득실 판단이 달라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원형희)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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