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 5% 이상 보유 시 보유목적 구체적으로 밝혀야"

황두현 기자 2022. 8.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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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 대량보유 시 보고의무, 이른바 '5%룰'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5%룰) 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량보유 보고 시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되 법령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관행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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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 대량보유 시 보고의무, 이른바 '5%룰'을 개선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5%룰) 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5%룰이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본인과 특별관계인의 합산 보유 지분이 5%를 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이 체결 및 변경된 경우에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현재도 5%룰 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에 제시된 예시를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이고 일회적으로 공시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영권을 방어하는 회사와 경영진과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대량보유 보고 시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되 법령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관행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면 '정정공시'해야 한다.

이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보고하면서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되면 '변경보고'해야 한다.

개정 실무안내서에는 구체적 계획을 실제로 보고할 때 참고 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12월에는 실무안내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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