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최장 10년·접근도 금지"

김지인 2022. 8. 17. 2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스토킹 범죄가 감금과 폭행, 살인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자,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늦은 밤 집 주변을 서성이며 보내온 메시지들…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까지 들어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MBC가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 판결 131건을 분석한 결과, 73%가 스토킹이 주거침입이나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는 물론 거주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는 살인과 강도·성폭력·유괴로 한정돼 있는데, 스토킹 범죄를 추가한 겁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판사 판단에 따라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는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다만, 처벌이 모두 끝난 뒤 조치다보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재판까지 다 마무리가 되려면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는 일이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작년 10월 한 달 13건이었던 스토킹 범죄는, 올해 3월 무려 2천3백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양홍석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9066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