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록 반려동물 9월 한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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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9월 한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집중 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경남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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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군 합동으로 반려견 주요 출입·민원 빈발 지역 대상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9월 한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에는 2022년 7월 말 기준 반려동물 16만9000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경남도는 집중 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등록 및 신고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 원,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견주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등록위탁업체)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제외 지역 범위 축소 예정에 따라 기존 동물 등록 제외 지역(읍·면 및 도서 171개소)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유기·유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주민생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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