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미국 57세 남성, 100년형 평결 예감하고 독극물 '벌컥'

임병선 입력 2022. 8.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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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미국 남성 에드워드 르클레어(57)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다섯 혐의 가운데 첫 번째에 대해 유죄 취지의 평결을 낭독하는 순간, 흐릿한 액체가 든 커다란 플라스틱 물병을 들이켰다.

변호인은 이어 "만약 그가 30초를 더 기다렸다면 구금돼 물병에 든 액체를 마실 수 없었을 것"이라며 "르클레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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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미국 남성 에드워드 르클레어(57)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다섯 혐의 가운데 첫 번째에 대해 유죄 취지의 평결을 낭독하는 순간, 흐릿한 액체가 든 커다란 플라스틱 물병을 들이켰다. 변호인이 눈치를 줘도 커다란 물병에 든 것을 다 마신 그는 이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지켜본 배심원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법원 직원과 변호사도 충격에 빠졌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미국 NBC 방송 등이 16일에야 뒤늦게 전했다. 사인을 조사 중인 검찰은 재판 전날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었던 르클레어가 청산가리를 물병에 넣어 법정 안에 갖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변호인 마이크 하워드는 “올려다보고 있어 그가 뭔가를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길래 난 평결 때문에 떠는줄 알았다. 그 때도 그는 계속 마시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워드는 “혐의의 심각성과 덴턴 카운티 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그는 자신에게 최장 10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만약 그가 30초를 더 기다렸다면 구금돼 물병에 든 액체를 마실 수 없었을 것”이라며 “르클레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르클레어를 기소한 제이미 벡 덴턴 카운티 지방검찰청 부검사장은 “(재판 중에) 사람들이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꾀병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에 털어놓았다.

해군 정비사 출신으로 기업의 채용 담당자로도 일했던 르클레어는 14∼17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포함한 성폭력 5건을 저지른 혐의로 2년 전에 기소됐다. 르클레어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배심원단은 3시간이 넘는 고심 끝에 그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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