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강화

강수윤 2022. 8. 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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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

거래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가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유형 4를 신설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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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행세칙 개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

거래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검찰청이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유가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유형 4를 신설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주가하락률이 5% 이하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피)·5배(코스닥·코넥스)에 미치지 않으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 측은 "이달 중으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사전 예고를 마친 뒤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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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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