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지원 200만 원에.."나라가 세입자·주인 싸움 붙이나"

김지윤 2022. 8. 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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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침수피해 가구에 긴급지원금을 2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으로 나눠 가지라고 해서, 갈등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폭우로 반지하 집이 물에 잠긴 고모 씨.

어제 아침, 집주인의 요청으로 동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긴급지원금 2백만 원을 집주인과 절반씩 나눠가지라는 거였습니다.

[고모 씨 / 서울 관악구]
"처음에는 세입자에게 2백만 원을 그대로 주겠다고 하더니 '세입자 돈 절반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행안부는 이번 침수 피해 가구에 긴급지원금 2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자는 실거주자입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집주인이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세입자가 합의한 경우 집주인과 백만 원씩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집주인도 실거주자 지급 원칙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배정민 / 서울 동작구]
"집주인은 냉장고 사줘야지, 가구 넣어줘야지, 세탁기 넣어줘야지 다 해줘야 하잖아요. 집주인이 무슨 갑부도 아니고."

[최병길 / 서울 동작구]
"세입자한테는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집주인들한테는 뭐냐 말이야. 아무것도 없지."

동주민센터에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침수 피해 주민 / 서울 관악구]
"방법이 없잖아요. 힘없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걸(합의를) 해야지."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모 씨 / 서울 관악구]
"왜 피해자끼리 싸우게 만드냐 이거죠. 최대한 좋게 해야 하는 게 정부의 몫인데 오히려 싸움을 더 붙인 꼴이 된 거죠."

논란이 커지자 관악구는 행안부에 지원금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강철규
영상편집 : 이은원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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