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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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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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서비스 허가 기준도 포함
10개 시·도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30일 동안 사전운행 실시 의무화
승객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 필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시작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전국 10개 시·도의 14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세종,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 서비스를 일반에 제공했고,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도 올 하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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