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

박세준 2022. 8.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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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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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공고
'레벨4' 서비스 허가 기준도 포함
10개 시·도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30일 동안 사전운행 실시 의무화
승객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 필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 기관과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 운송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서 로보라이드에 탑승한 모습. 연합뉴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비상시에 운전자가 운전)뿐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작동 구간 내 운전자 불필요)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 전 해당 서비스 지역에서 30일간 사전운행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실제 도로 운행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측면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전국 10개 시·도의 14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세종,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 서비스를 일반에 제공했고,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도 올 하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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