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최장 10년 전자발찌..법무부 입법예고

박수주 2022. 8. 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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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도 길게는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6살 김병찬.

피해자는 네 차례 신고 끝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 씨에게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병찬 / 스토킹 살인 가해자> "(접근금지 받았는데 왜 계속 스토킹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매달 급격히 늘었고,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나 그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추적'이 아닌 '가해자 추적' 방식으로 대응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일부 강력범죄에서만 적용되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반드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거주지에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이 대응하게 됩니다.

다만, 강력범죄자에 이어 스토킹범죄자 관리까지 떠안게 된 보호관찰관 수는 여전히 크게 부족해 꾸준한 증원 계획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는 15명에 달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스토킹처벌법 #신변보호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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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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