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감금 · 성폭행한 경찰..1심 징역 1년 6개월

신정은 기자 2022. 8.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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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는 오늘(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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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는 오늘(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은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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