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감금 · 성폭행한 경찰..1심 징역 1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는 오늘(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는 오늘(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은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손예진 부케' 받은 공효진, 10세 연하 케빈 오와 결혼
- 이상민 이혼 기자회견에 왜 최민수가?…뒤늦게 밝혀진 그날의 진실
- “6억 슈퍼카, 침수돼 100만 원에 팝니다…장식 쓰실 분”
- 'SNS 범죄 놀이' 표적 된 한국 차…이런 차 주로 노렸다
- 윤 대통령 “정치적 발언에 대해 논평한 적 없어”
- '3D 프린팅'을 활용한 수술…두개골 열린 채 태어난 아기 살렸다
- 수능보다 많은 한국사 응시…늘어난 활용처에 '인기'
- “맨유 사겠다” 트윗했던 머스크…“농담”이라며 번복
- 88세 미국인, 실버타운 내 연못서 악어 공격에 사망
- 편의점 직원 제압하고 현금 빼앗은 중학생들…“용돈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