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격 조작·쿼터 도용..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 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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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외국에 있는 자사 현지법인에 3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물품 가격을 32억원으로 부풀렸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809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업체는 수출국의 쿼터를 배당받지 못했지만 임의로 다른 회사에 배정된 쿼터를 사용해 327억원 규모의 물품을 불법 수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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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관세포탈·밀수입 등이 적발된 규모(관세사범)가 5425억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적발된 규모(대외무역사범)가 22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0%, 42% 증가했다. 관세사범 중에는 다른 기업의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B업체는 수출국의 쿼터를 배당받지 못했지만 임의로 다른 회사에 배정된 쿼터를 사용해 327억원 규모의 물품을 불법 수출하기도 했다. 피해 기업은 3개월 이상 물품 납품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항만 보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또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는 83.2㎏(59건) 적발돼 작년 동기(42.6㎏·59건)보다 적발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필로폰 밀수도 대형화하는 양상이었다. 낙태약,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억원(7건)에서 120억원(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팀,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수사3팀 등 5개 팀을 상반기 관세청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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