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여가부 세종 이전 법안 묵히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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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법무부와 여가부 두 부처를 특정해 세종으로 이전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김 의원 법안 발의에 앞서 여가부 세종 이전 법안과 두 부처 이전 법안이 2년 전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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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복도시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17일 성명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같은 날 세종시도 "정치권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
김 의원 법안은 법무부와 여가부 두 부처를 특정해 세종으로 이전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들 부처가 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를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다. 다른 부처는 일찌감치 세종에 자리 잡았고 수도권에 잔류중인 부처는 법무부·여가부 포함 5개 부처다. 외교·통일·국방부의 경우 외교·안부 관련 부처 업무 특성상 세종 이전에 예외 규정이 적용됐으며 일리가 없지 않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이와 구별돼야 맞다. 과천청사나 서울청사 유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실익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 어떤 이유로 관련 법 제정 당시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이고 그 후과로 지금까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어렵지 않다. 관련 법 이전 제외 기관 조항에서 두 부처를 삭제하면 세종 이전은 시간 문제로 전환된다. 어찌 보면 간단한 작업인데 정치권이 신경을 쓰지 않은 탓이 크다. 이번 김 의원 법안 발의에 앞서 여가부 세종 이전 법안과 두 부처 이전 법안이 2년 전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발의된 바 있다. 그 두 개 법안을 묶어 심사해 여야가 합의처리했으면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수고를 덜 수도 있었다.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다면 법안을 중복 발의하는 게 능사가 아닌 까닭이다.
법무부·여가부 세종 이전 법안 처리에 시간을 끌 하등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만 만들어놓으면 세종 합류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만큼 발의된 법안들은 묵히면 안되며, 두 부처 이전이 세종의사당 상임위 이전 규모와도 맞물리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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