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 출석한 이준석.. "비대위 전환, 당내 민주주의 훼손"

권준영 2022. 8. 17.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내 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결정이라며 법적대응의 정당성을 어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 예고
주호영 "절차 문제없어" 반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내 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결정이라며 법적대응의 정당성을 어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비대위 전환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는 채권자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의 결과는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며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의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기망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과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 지위였다"면서 "이미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최고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책임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자책한다"며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 위기 아닌가"라며 "삼권분립 설계대로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주 비대위원장은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 검토를 확인한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리는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만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엔 "필요한 계기가 되면 언제든 만나겠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계속 만나자 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언제든지 만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