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가처분 첫 심문..이준석 "절차상 하자", 국민의힘 "문제 없어"

이수진 2022. 8.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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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모두 해결됐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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