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불상 점유취득 합법".. 부석사 "약탈문화재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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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일본 사찰 측이 "오랜 기간 불상을 점유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자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이 "약탈 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7일 대전고법 민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 측 보조참가인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따져야 한다"며 "일본법에 따라 불상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서면을 통해 주장했지만 이 서면에서 불상 점유 시점 등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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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일본 사찰 측이 "오랜 기간 불상을 점유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자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이 "약탈 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7일 대전고법 민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 측 보조참가인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따져야 한다"며 "일본법에 따라 불상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서면을 통해 주장했지만 이 서면에서 불상 점유 시점 등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1527년 간논지를 창설한 종관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불상을 들여온 이후 500년 가까이 공공연하게 점유해 소유권을 '점유 취득'했다는 것으로 지난 6월 재판에 다나카 세쓰료 간논지 주지가 직접 참여해 주장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지난 재판 때 다나카 주지가 적법하게 불상을 가져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일본에 돌아가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관련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부석사는 이에 "한국 민법에 따라 소유주를 가려야 한다"며 "특히 약탈당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다.
부석사 측 변호인인 김병구 변호사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점유'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상은 14세기 왜구가 약탈해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문화재보호법 입법 목적에 따라 국가가 다른 사법질서보다도 우선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면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간논지 측에 점유 취득 시점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을 요구, 부석사 측에는 간논지 측 답변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달라며 오는 10월 2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소유권 분쟁 대상이 된 불상은 2012년 절도범 손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왔으며 높이 50.5㎝·무게 38.6㎏다.
부석사는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었다.
국가를 대리하는 검찰은 항소, 항소심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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