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노조 "파리바게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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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파리바게뜨가 차별 행위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오늘(17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빵 기사 불법 파견과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과 사회적 합의를 맺은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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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파리바게뜨가 차별 행위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오늘(17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빵 기사 불법 파견과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과 사회적 합의를 맺은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미 있는 정보 공개, ▲반노조 차별행위 금지, ▲고용상 차별 금지 등 5가지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1970년대 OECD 회원국들이 합의한 기준으로, 인권과 환경 보호 등 다국적기업이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국제 규범입니다. 일반정책,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등 11개 분야에서 기업윤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 등은 기업이 이 가이드라인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각국의 연락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사건 접수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사건 평가와 조정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재는 노사 양측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노조 측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제소를 통해 회사의 반노동적 환경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1년 NCP 설립 이후 접수된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총 27건으로, 2017년 코닝정밀소재 노조가 제기한 건이 중재위원들의 권고로 합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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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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