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씩 1년치..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박세준 2022. 8.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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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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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저소득·무주택 19~34세 청년 대상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7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다.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여야 한다. 재산가액 기준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등에는 부모의 가구 소득·재산은 제외하고 청년가구만 확인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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