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풀어헤치고 보디프로필 찍지마".. 육군, 엄중 조치 지시

이준태 기자 2022. 8.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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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병이 군복을 풀어헤치거나 반쯤 착용하고 촬영한 '보디 프로필'(자기 신체를 과시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전투복을 활용해 보디 프로필 사진을 SNS 상에 게시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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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예하 부대 장병들에 군복을 활용한 바디 프로필 사진 촬영을 제한했다. 사진은 지난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이 혹한기 훈련을 하는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육군 장병이 군복을 풀어헤치거나 반쯤 착용하고 촬영한 '보디 프로필'(자기 신체를 과시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전투복을 활용해 보디 프로필 사진을 SNS 상에 게시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위반하면 예하부대에서 엄중 조치할 것을 거듭 설명했다.

육군본부는 전투복 혹은 정복을 입은 상태로 보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군기문란으로 본다. 언론보도 사례를 들어 대군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부 장병이 '헬스 트레이닝'과 식단 조절로 가꾼 본인의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군복을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활용했고 이를 본인의 SNS 프로필 사진이나 온라인상에 공개함으로써 군기 문란으로 국민의 대군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공문에서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함을 명시한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했다. 해당 공문을 통해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번 공문이 장병의 보디 프로필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도 지난 5월 예하 부대에 공문을 보내 SNS 등에 공개되는 보디 프로필 사진에 군복 착용을 금지했다. 해군은 보디 프로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초 '사이버 군 기강 확립 강조 지시' 공문을 내려보내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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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 기자 jun_elija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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