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러 간 여동생, PT 800만원 계약..환불 요구에 헬스장 황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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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헬스장에 갔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한꺼번에 800만원을 계약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하고, 그중 250만원을 선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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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헬스장에 갔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한꺼번에 800만원을 계약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하고, 그중 250만원을 선납했다.
이를 들은 A씨는 즉시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트레이너는 "환불을 불가하며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지자 트레이너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이 규정을 언급하며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또 "아까 (환불 규정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제가 사기 치는 게 아니다"라고 설득하면서도 A씨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해라"라며 "통화 녹음하는 거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동생의 PT 횟수와 금액을 계산해보면, 회당 5만1000원쯤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금액은 적절할지 몰라도 초보자한테 과한 횟수라고 봤다.
한 누리꾼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며 "운동하다 보면 30~40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가능할 만큼 실력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또 본인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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