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은 자영업자 부채탕감 금액 줄인다

강길홍 입력 2022. 8. 17. 19:04 수정 2022. 8.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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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기간에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줄 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부채 탕감 금액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채무조정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금융권 의견을 수용, 부채 원금을 감면할 때 차주의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율 60~90%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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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뺀 순부채서 60~90%
도덕적 해이 우려에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기간에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줄 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부채 탕감 금액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채무조정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금융권 의견을 수용, 부채 원금을 감면할 때 차주의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율 60~90%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를 18일 진행한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감면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60~90%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부채 총량에서 보면 감면율은 0~90%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A씨가 무담보 채무를 2억원 보유하고 있고, 현금 등 자산이 1억원 있다면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 1억원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만약 보유한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클 경우 채무 탕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금융위는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을 기존 안에서 제시한 60~9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원금 감면을 최대 90%까지 시행하고 있어 이를 낮출 경우 제도가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금 감면 대상 채무는 부실 무담보 채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담보 채무의 경우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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