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3%하락해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될 수 있어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공매도 지정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공통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운 시행세칙을 도입할 경우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됐다.
거래소는 이달 중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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