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6만원, 초등은 5만5천원 왜?.."연구비 차등 이유 없어"

서한샘 기자 양새롬 기자 2022. 8. 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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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을 내고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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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지난해 예산 재원 같아져 균등 지급해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양새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감협의회 입장에 힘을 보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을 내고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교원연구비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000원)과 유·초등 교감(6만5000원)보다 5000∼1만5000원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000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000원 덜 받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 단가 통일' 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감협의회 입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감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없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일례로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급하도록 했으나 교육부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 동의 없이 인상해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원상회복'과 이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할 일은 충남교육청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아닌 균등한 교원연구비 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예산 핑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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