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의혹 제기에 오거돈-가세연 법적다툼..法 "서로 손해 배상"

노경민 기자 2022. 8.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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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3년 전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을 겨냥해 불법 선거자금 및 강제추행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오 전 시장에게 2000만원을 손해 배상하게 됐다.

오 전 시장은 2019년 10월 합리적 근거 없이 불법 금전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가세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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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허위 방송으로 2000만원 배상..오거돈은 무고로 2100만원 지급해야
지난해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3년 전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을 겨냥해 불법 선거자금 및 강제추행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오 전 시장에게 2000만원을 손해 배상하게 됐다.

이와 함께 가세연 측이 무고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오 전 시장이 가세연 측에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재판장) 17일 오 전 시장이 가세연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오 전 시장에게 2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오 전 시장은 가세연 소속 방송인 3명에게 각각 7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오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및 강제추행 의혹과 관련해 총 5차례 유튜브에서 방송했다.

오 전 시장은 2019년 10월 합리적 근거 없이 불법 금전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가세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적인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사실로 판단하면서 가세연 측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서로 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포함한다.

먼저 오 전 시장이 가세연 측에 제기한 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오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방송에 적시한 사실을 수긍할 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소한 오 전 시장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측은 오 전 시장이 방송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도 무고 혐의를 인정하며 가세연 측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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