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최장 10년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 입법예고

석지연 기자 2022. 8.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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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데다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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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앞으로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 다른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판결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에게 실형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현행 법률상 기존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데다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법원의 명령으로 최장 5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더불어 범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준수사항도 병과 가능하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는 보호관찰관의 수사를 통해 처벌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2369건으로 전월(1496건)보다 58.3% 늘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13건) 이후 매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효과적인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모두 스토킹 후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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