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시간선택제' 뽑아 주민 정신건강사업을?

한겨레 2022. 8.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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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다.

이 법은 199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수련 제도가 생겼다.

당시 경기도 이천 성안드레아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였던 나는 운 좋게 제1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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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왜냐면] 박우진 |  사회복지학 박사

지난 4월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다. 이 법은 199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수련 제도가 생겼다. 당시 경기도 이천 성안드레아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였던 나는 운 좋게 제1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받게 됐다.

곧 병원에서 퇴사한 뒤 1998년 12월 말 서울시 강북구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병원에 위탁 개소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당시 정신건강사업은 시범사업이어서 곧 없어질 것이란 말도 많았고, 정신건강사업 예산이 불안정해 120만원 수준이던 월급도 언제 못 받게 될지 불안했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맡은 업무는 사례관리와 주간재활 프로그램 담당, 가정방문 등이었다. 당시 실적 제출을 요구하거나 온갖 개입과 지시를 일삼던 보건소 담당 직원의 갑질을 참아내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센터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줬고, 무엇보다 정신건강사업이 재미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센터를 떠났지만, 좋은 기억이 남았다.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가 중요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정신건강복지센터 쪽 상황을 보면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위탁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위탁이든 직영이든 정신건강사업이 잘 운영되고 효과적이면 된다. 다만 너무 낮은 호봉 기준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뽑고, 그래서 전문요원들이 쉽사리 직장을 떠나는 현실은 문제다. 전문요원을 뽑기 어려운데다 이직률은 높으니 센터장이나 팀장을 뺀 나머지는 일반 사회복지사로 충원하는 경우도 많다.

직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려는 일부 보건소들의 꼼수도 문제다. 전일제가 주 40시간 근무인데,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니 말이다. 1년 또는 2년 뒤 재계약인 임기제 공무원을 35시간 선택제로 뽑겠다니, 아르바이트생 뽑듯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는 건가.

현재 서울시 강북구,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중구, 영등포구, 구로구 보건소 등이 주 35시간 시간제공무원 전문요원과 사회복지사를 뽑고 있다. 코로나19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쩍 커졌는데, 정작 구청과 보건소 담당자들은 어떤 마인드로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업무에 익숙해질 즈음 자리를 옮기면 서비스를 제공받던 시민이 손해다. 당사자를 만나고 상황 파악하는 사례관리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역량과 시간 낭비도 많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시기 고군분투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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